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500616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823528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823528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