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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718 | 부가 | 2011-06-03
[사건번호]

조심2011중1718 (2011.06.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출하일인 09.3.31에 유류운반차량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나 청구인에게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및 저유소 등을 방문하여 실제 유류 공급자가 쟁점거래처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11.부터 OOO OOO OOO OO리 428-1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272,727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3.4.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72,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에 근무하던 이OO 차장이 OO에너지로 회사를 옮겼다면서 거래처를 옮겨 볼 것을 제의하여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사본을 수령한 후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를 운전기사 장OO을 통하여 공급받고 관련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거래대금을 폰뱅킹을 통하여 결제하였는바,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통하여 OO에너지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에너지가 입금즉시 자료상인 매입처의 계좌에 이체한 후 현금출금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유사의 출하내역조회결과 장OO의 운반차량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만원)

구 분

매출금액

매입금액

2009년 제1기

126,951

122,371

(2)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이 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에너지를 매입 93.6%, 매출 94.2%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OO에너지가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 없이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졌으며, 사무실에서 대표자 및 경리담당이 근무하면서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유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매출처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매입처인 주식회사 OO페트로에게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당일 또는 2 ~ 3일 후에 유류대금을 받아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 공제 후 주식회사 OO페트로에게 계좌이체되었고 주식회사 OO페트로에게 입금된 금액은 다시 주식회사 OO에너비스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동 금액이 또다시 주식회사 OOO에너지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유류결제대금 계좌이체는 단순히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유사의 출하전표 조회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출하일인 2009.3.31. 유류운반차량(운반원 장OO, 차량번호 OOOOOOOOO)을 통하여 OO에너지나 청구인에게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출하전표상 유류의 취급 및 거래상 필수적인 온도·비중이 미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라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출하일인 2009.3.31.에 유류운반차량(운반원 장OO, 차량번호 OOOOOOOOO)을 통하여 OO에너지나 청구인에게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비중 등 주요 기재사항이 없는데도 아무런 의심없이 거래를 한 점, OO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청구인이 저장시설 유무를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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