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02 2020노158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 9. 지적장애(심한장애)의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