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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3237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08,410원 및 그 중 41,540,896원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4,408,41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1,540,896원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나아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기간의 도과로 개인회생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채권확정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고로 원고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 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나게 되면, 피고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회생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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