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30 2015가단2076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08,816,802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08,816,802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