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8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23:20경 피해자 B(여, 35세)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피자 전문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과 달리 조각 피자가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너 내일 좆 나게 힘들게 해줄게,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려, 이에 놀란 일부 손님이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