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462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539,13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