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413 (2010.03.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면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상가액 외에 시공사로부터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참조결정]
조심2009중28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2.3.29. 취득한 OOOOO OO OOO OOOOOO 대지 169㎡ 및 상가주택 190.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9.27 OOOOOOOOOOOOOOOOOOO(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재건축조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공탁한 337,495,000원과 시공사인 OOOOOOOO(OO OOOOOOOO OO)로부터 지급받은 517,668,2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원천징수세액 113,887,010원 차감).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재건축조합간 쟁점부동산의 보상가액 관련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OOOO이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9.6.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9,7550,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해보상 성격인 쟁점금액이 양도가액보다 더 많고 양수인이 아닌 시공사가 원천징수한 데 대하여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과 소송진행 중 대지를 3.3㎡당 14,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지 공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소득이 될 수 없고 양수인이 부담한 제반세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소득성격의 어떠한 대금도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855,157,01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공사인 O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탁금액으로신고한 사실과 OOOO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사비용 성격으로 지급한 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법적 의무없이 지급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면서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가액 이외에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4.12.20.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등기(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를 하였으며, 2007.9.27.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2007.9.20. 원인 :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재건축조합과의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상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OOOO이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OOOOO OO OOO OOOO 외 58필지상의 OOOOOOOOO OOO와 본건 일대의 주택 등 부지에 아파트 1,509세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6.17.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2004.12.23. 건축심의통과, 2005.3.30. 사업시행인가, 2005.11.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나, 2004년 12월경부터 시작된 상가 및 단독주택 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게 되자 2004.12.4. 청구인 및 일부소유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OOOOOO OOOOOOOOOOOO)을 제기하였고, 2005.4.6.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 및 비조합원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재건축결의무효확인의 소송(OOOOOO OOOOOOOOOO)을 제기하는 등 관련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보상가격을 주상복합건물 및 단독주택은 토지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분양면적 기준)로 보상하고, 과부족한 면적은 3.3㎡당 6,344,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소송기록 등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2004.12.4. 청구인을상대로 쟁점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하고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2007.9.20. 취하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3.25. 재건축조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공탁한 337,495,000원 이외에 OOOO으로부터 517,668,260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OOOO은 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113,887,010원을 차감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O의 회신문 등에 의하면, OOOO은쟁점금액에대한 원천징수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재건축사업의진행에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청구인의 원활한 이주를 돕고사업의정상적인 진행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으로 쟁점금액을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재건축조합의 전 비상대책위원장 OOO의 확인서에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가주택보유자들이 토지보상가액이낮아 재건축사업에 찬성하지 아니하면서 3.3㎡당 1,200만원의 보상가액을 요구하였으나 위 금액으로 보상가액을 합의하는 경우 당초 책정된 보상가액(3.3㎡당 640만원)을 수용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및 현금추가보상요구가 예상되어 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건축조합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초 책정된 보상가액을 수용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의반발 및 현금추가보상요구가 예상되어 청구인의 보상가액 인상요구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OOOO은 청구인에게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자임에도 재건축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다시 소송을제기함에 따라 소송기간만 3년 이상 소요되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기간비용을 줄이기위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응할 필요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받은 점 등으로보아 쟁점금액은「소득세법」소정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중2809, 2010.1.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