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9. 01:1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