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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2640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2.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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