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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315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341,77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15%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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