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2004. 10. 5.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가 2007. 9. 30. 출국한 후, 같은 해 11. 17. 고용허가(E9-1)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2.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6. 9.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B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이슬람학생단체인 C 측에서 위 단체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집으로 찾아와 총을 쏘면서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여 파키스탄을 떠나 2003년경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최근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