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3136 (1994.03.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므로 그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0,385,520원 및 동 방위세 2,223,39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여관을 88.12.27 양도한 다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12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85,520원 및 동 방위세 2,223,390원으로 결정하여 93.2.11 청구인의 종전주소지에 그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93.9.8에 위 세액의 체납사실을 알고 그 처분이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O)에 송달하였다고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수령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우편물배달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 또한 93.9.8경 처분청의 직원으로부터 납세독촉을 받고 처음 알았던 바,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던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93.2.12)로부터 60일 내인 93.4.13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3.10.11 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므로 그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를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서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우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을 모아 보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되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동거인(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도록 되어 있다.
나. 다음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동사항은 다음과 같은 바,
전 입 일 | 주 소 지 |
89.5.23 |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
91.2.28 |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O |
91.7.22~현재 |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 OOOOO OOOOOOO |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2.11 송달하면서도 그 송달장소를 91.7.22 전입한 현주소지로 하지 아니하고 종전주소지(OO동 OOOOOO)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전시 송달장소를 주소지로 한 우편물수령증상의 송달내용을 보면 단순히 “OO카센타”라고만 되어있을 뿐 수령인이 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OOO (위 OO동 OOOOOO 소재지를 임차하여 91.6.25부터 현재까지 OO카써비스라는 상호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여부를 당심이 문의한 바 동인은 그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인의 경우 청구인과 위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당초 체결하였으나 계약상태에서 청구인이 위 소재부동산을 91.6.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기 때문에 청구인과는 이 건 송달일 이전에 이미 임대차관계도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다.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현 주소지가 아닌 종전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시 송달장소에서 수령된 사실이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에게 수령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 주소지를 송달지로 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93.2.11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인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