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1160 (2011.06.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부분은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2007서0687
[따른결정]
조심2011서2803 / 조심2013서3641 / 조심2014구0625 / 조심2014서0699 / 조심2014부0626 / 조심2014서06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4. OOO 139-9 전 590㎡, 같은 곳 산 74-1 임야 1,230㎡, 같은 곳 산 74-4 임야 112㎡, 합계 1,932㎡를, 2004.4.25. 같은 곳 산 74-5 임야 156.25㎡(4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김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2005.8.12. 주식회사 OOO게이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0.12.20. 청구인에게 김OOO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8,993,39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421,738원을 포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63,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6,415,131원에 대해 불복하여 201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김OOO의 신고 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경정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그 취득가액 신고의 잘못을 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후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고, 김OOO의 납부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김OOO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등기상 김OOO가 소유하다가 2005.8.12. (2005.8.11.매매원인) 주식회사 OOO게이트로 소유권이전 되었고,2005.10.31. 김OOO 명의로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 1,076,336,3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835,330원을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5년 12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 900,114,457원으로 하여 김OOO에게 양도소득세 71,339,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5.12.2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 930,836,28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288,653원을 감액경정하였고, 2010년 7월 다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36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45,923,33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후,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김OOO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 900,114,457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는산출세액 89,933,932원의 10%인 8,993,393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7,421,738원[미납부세액 15,048,132원(결정세액 92,799,604원 - 김OOO의 납부세액 77,751,472원) × 경과일수 1,644일(2006.6.2. ~ 2010.12.1.) × 이자율 3/10,000]으로 각각 계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부분은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OOO, 처분청이 김OOO의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을 수차례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