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지0566 (2012. 11. 12.)
[세목]
[세목]사업[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사포공장과 동암공장은 도로를 경계로 하여 서로 연접하고 있고, 공장의 공정과 생산설비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정을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공장이 서로의 독립성이 없이 급여 및 회계처리가 일괄 처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포공장과 동암공장은 동일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43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지07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2.3.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공장용지 14,149㎡ 및 동 지상건축물 7,353.41㎡OOO과 같은 면 OOO 공장용지 3,199㎡ 및 지상건축물 1,642.37㎡OOO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그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 초과함에도 2007년 3월부터 2011년도 6월까지 종업원할 사업소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기간 동안의 종업원 급여총액OOO에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총 47건 OOO(가산세포함, 별첨 참조)을 2012.5.14.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선박엔진 및 선박구성부분품 등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95.3.25.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본점과 OOO에 소재하는 제2공장(OOO, 지점)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006.8.28. 경매로OOO에 소재하는OOO을 취득하여2006.12.26. 공장등록을 하고 2007년 초부터 선박부분품을 생산하여 OOO으로 운반하여 추가가공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OOO과 OOO은 거리가 약 150m나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다른 회사의 공장들이 있어 두 공장간에 생산라인의 연결이 불가능하고, 각각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공장등록을 하여 각각 종업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므로 OOO과 OOO은 지방세법상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되고 각 사업소의 근로자수가 50명이 초과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 2개의 공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수가 50명이 초과되므로 종업원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소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ㆍ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일건물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OOO하여야 할 것인 바,
OOO과 OOO의 명칭은 같은 제품의 추가공정을 단순히 구분하기 위한 붙인 공장명칭일 뿐, 도로를 경계로 하여 서로 연접하여 있고 OOO과 OOO이 동일한 OOO에 소재하며 OOO의 회계 등 실질적 운영은 본점인 OOO의 총괄관리하에 있어 각 공장에 배치된 종업원의 인사명령에 따라 다른 부서로 이동이 가능하고, 종업원수는 단순히 본점공장에서 공장별로 구분하고 있을 뿐 공장별 독립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편의상 근무장소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각각의 업무는 상호 독립된 업무가 아니라,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 업무이며,
OOO은 도로를 경계로 하여 본점OOO과 연접한 연결공정과정으로서 공장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증만 교부받아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공장등록내용중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외 5종”에서 5개 업종의 분류가 동일한 것만 보더라도 OOO이 본점OOO과 동일 사업장임을 알 수 있으며, OOO에서 2006.12.26. 공장등록을 하여 가동후 별도의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사무실도 없으며, 공장안에 2 ~ 3평 정도의 간이 책상과 의자가 있고,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1층에 탁구대 1개만 놓여 져 있으며, OOO에는 식당이 없어 OOO내의 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1년 7월부터 OOO 본점과 OOO의 근로자를 동일공장의 근로자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사업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단순히 도로를 경계로 하여 연접하고 있을 뿐, 공장의 공정과 생산시설의 추가연결공정, 회계처리, 급여, 갑종근로소득세, 법인균등분 주민세, 직원복지시설(식당)등이 일괄처리되고 있는 점, ② OOO이 본점OOO과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이상, 본점의 하나의 부서로 보아야 하며, ③ 각각의 사업장에서 갑종근로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로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④ OOO과 OOO의 공장등록내용이 동일하고 추가 연결공정이라는 점, ⑤ 법인균등분 주민세 또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로 각각 분리납부할 경우에 비로소 완전히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OOO의 종업원을 본점 OOO에 포함하여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본점공장과 추가공정을 위한 공장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어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50인이 초과되므로종업원분 지방소득세(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본점OOO과 OOO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OOO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고 본점OOO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12.3.6. 세무조사 결과, 본점인 OOO과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는 OOO은 별개의 사업소로 인정한 반면, OOO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OOO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사실 등 업무의 연관성, 운영의 독립성, 회계처리방식, 인사관리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나의 단일한 사업소로 판단하여 그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 초과되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07년 3월부터 2011년도 6월까지의 귀속분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OOO과 OOO 위치도
OOO
(2) 청구법인은 경매로 OOO을 취득하여공장등록을 하고 2007년 초부터 선박부분품을 생산하여 본점OOO으로 운반하여 추가가공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OOO과 OOO은 거리가 약 150m나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다른 회사의 공장들이 있어 두 공장간에 생산라인의 연결이 불가능하고, 각각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공장등록을 하여 종업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되고 각 사업소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50명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OOO과 본점OOO을 각각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2010.12.31. 이전에는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9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1.1.1. 이후 지방세법 제85조 제5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건물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OOO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본점OOO과 OOO에서 ①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도로를 경계로 하여 약 150m 정도 떨어져 두 공장이 연접하고 있어 공장의 공정과 생산시설의 추가연결공정, 회계처리, 급여, 갑종근로소득세, 법인균등분 주민세, 직원복지시설(식당)등이 일괄처리되고 있는 점, ② OOO이 본점OOO과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있어 본점의 하나의 부서로 볼 수 있는 점, ③ 각각의 사업장에서 갑종근로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로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④ OOO과 OOO의 공장등록내용이 동일하고 추가 연결공정이라는 점, ⑤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할 경우에 비로소 완전히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으나 각각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OOO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본점OOO과 OOO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본점OOO과 OOO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연도별 공장별 근무인원 및 급여총액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