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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도16171
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절도죄에서의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와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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