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311 (1999.12.31)
[세목]
공동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오피스텔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전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안분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오피스텔 ㅇㅇ호, ㅇㅇ호, ㅇㅇ호실(이하 “이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분 부과시 이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97,314,144원)에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동시설세를 재산세와 함께 병기하여 부과한 후, 납세고지서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공동시설세를 부과 취소하였다가 다시 1999년도분 공동시설세 310,890원(각 호실당 103,630원)을 1999.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면서 재산세는 각호실당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하였으나, 공동시설세 부과시에는 전체 오피스텔의 과세표준액에 공동시설세 세율을 곱하여 공동시설세를 산출한 후 이를 각 호실당 안분하여 부과함으로써 공동시설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공동시설세 부과시 전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공동시설세를 산출한 후 이를 각 호실별로 안분한 세액으로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에서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체차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4층이상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2배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오피스텔의 각호실별로 공동시설세를 산출하지 않고 1동의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에 누진세율인 공동시설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각호실별로 안분하여 부과한데 대하여 재산세의 경우와 같이 각 호실별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별로 소유주택의 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구의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는 그 징수목적이 소방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데에 있기 때문에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동주택과 같이 엄격히 각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이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는 그 전체가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오피스텔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각 호실별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공동시설세를 산출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다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 2 안)
제2000-311호
결 정 서
청 구 인 이 성 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번지 현대아파트 414동 1002호
처 분 청 ㅇㅇ시 강남구청장
위 당사자간 공동시설세 부과 사건에 관하여 1999년 12월 3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1999.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공동시설세 310,890원을 공동시설세 194,4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강남구 역삼동 705-9번지 소재 ㅇㅇ오피스텔 1210호, 1613호, 1614호실(이하 “이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분 부과시 이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97,314,144원)에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동시설세를 재산세와 함께 병기하여 부과한 후, 납세고지서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공동시설세를 부과 취소하였다가 다시 1999년도분 공동시설세 310,890원(각 호실당 103,630원)을 1999.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면서 재산세는 각호실당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하였으나, 공동시설세 부과시에는 전체 오피스텔의 과세표준액에 공동시설세 세율을 곱하여 공동시설세를 산출한 후 이를 각 호실당 안분하여 부과함으로써 공동시설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공동시설세 부과시 전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공동시설세를 산출한 후 이를 각 호실별로 안분한 세액으로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에서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체차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4층이상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2배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오피스텔의 각호실별로 공동시설세를 산출하지 않고 각 호실별로 그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적용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로 그 시가표준액에 공동시설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음에도, 이와 유사하게 소유권이 구분등기된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1동의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각 호실별로 면적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하고, 법적으로 각각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1동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세액산출방법이므로, 각각 구분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호실별로 공동시설세를 산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