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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20노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높은데 다가 음주 운전의 엄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단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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