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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2건물중 주택부분(3~5층)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4009 | 부가 | 1996-06-20
[사건번호]

국심1955서4009 (1996.6.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2 건물의 3층,4층,5층은 다가구 주택이고 세대당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그 공급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국심1993서1505

[따른결정]

국심1996서1885

[주 문]

1.개포 세무서장이 95.7.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49,49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378.12㎡중 3층 61.86㎡, 4층 61.86㎡와 5층 58.86㎡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52㎡와 동 지상 1층 주택 170.32㎡(이하 “쟁점 1 부동산”이라 한다)를 89.3.31 취득하여 90.3.31 이를 양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1.2㎡(이하 “쟁점 2 토지”라 한다)를 90.4.3 취득하여 90.12.14 동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378.12㎡ (이하 “쟁점 2 건물”이라 하고 “쟁점 2 토지”와 “쟁점 2 건물”을 합하여 이를 “쟁점 2 부동산”이라 한다)를 준공하여 90.12.31 쟁점 2 부동산을 양도하고 91.5.23에는 쟁점 1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1.5.31에는 쟁점 2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1, 2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7.11 청구인에게 쟁점 1부동산 양도에 대한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60,510원을, 쟁점 2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49,4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6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 1 부동산과 쟁점 2 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성이 없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설사 이 건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2 건물 중 3~5층 주택부분은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차인들(청구외 OOO, OOO)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각 층의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주택부분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 1부동산은 단기양도하였고, 쟁점 2부동산은 건물 신축 즉시 양도한 점과 87년부터 93년까지 부동산을 9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하여 계속적으로 부동산 매매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며 쟁점 2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가구용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 1,2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여부와

2) 쟁점 2건물중 주택부분(3~5층)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사업의 범위)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같은 뜻 대법원 88누8753 89.3.28 외 다수), 국세청의 전산출력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부터 90년까지 부동산을 9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하였으며, 90년에는 쟁점 2건물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 1,2부동산 양도행위는 그동안의 부동산 거래규모와 그 반복성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지 및 건물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공동주택이고 그렇지 아니한 주택은 단독주택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같은취지 : 국심 93서1505, 93.10.27 합동회의)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2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층별 용도를 보면 지하층 71.82㎡는 소매점으로, 1층 61.86㎡는 소매점(44.42㎡) 및 주차장(17.44㎡)으로, 2층 61.86㎡는 사무소로 되어 있으며 3층 61.86㎡와 4층 61.86㎡ 그리고 5층 58.86㎡는 그 용도가 각각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2건물의 설계도면등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3,4,5층은 각각 1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마다 그 내부에 주방, 거실, 방,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 2건물의 3,4,5층 부분은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 93누7075, 93.8.24, 국심 93서1505, 93.10.27 합동회의 외 다수)

따라서 쟁점 2 건물의 3층,4층,5층은 다가구 주택이고 세대당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그 공급 가액에 대하여는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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