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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47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25. 10:30경 용인시 처인구 C 당구장 앞에서 피해자 D와 대화 도중 약 2주 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눈을 다치게 한 것을 부인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른 증인이 있는 당구장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잡아끌자 피고인이 이에 맞서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흔들었다는 것 이 사건 당구장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2011. 4. 25. 10:31경(이하 시각으로만 특정한다) 위 당구장 밖으로 나간다

음, 피고인이 10:32경 피해자를 따라 나가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10:35경 위 당구장 안으로 들어와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10:38경 다시 위 당구장 밖으로 나갔다가 10:44경 다시 들어와 10:45경 상호간에 멱살을 잡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10:32경부터 10:35경 사이에 위 당구장 밖에서 피고인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이다.

으로서,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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