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2648 (2001.08.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입금액이 착오로 중복계상된 분에 대해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2000.7.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570,720원의 부과처분은 504,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사실
남인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 OOOOOO 소재 OO정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국 현지공장 수입누락분과 루마니아 자동차실린더 제작장비 CYL 제조설치 공사(이하 “쟁점도급공사”라 한다)의 가공경비 계상 및 기장오류에 따른 1997년 귀속 과소신고소득 371,055,300원을 적출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570,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1997년 귀속 과소신고소득 적출내역 >
과 목 | 금 액 | 내 용 | |
중국 공장 | 수입누락 | 1,424,629,000원 | 수입누락·제조원가 반영 |
제조원가 | 1,211,052,000원 | ||
과소신고소득 | 213,577,000원 | ||
루마니아 CYL공사 | 가공재료비 | 65,658,300원 |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산입 |
가공운송비 | 31,820,000원 | ||
지급임차료 | 60,000,000원 | 기장오류,필요경비 불산입 | |
가공경비합계 | 157,478,300원 | ||
과소소득 적출합계 | 371,055,300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도급공사를 2,80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에 OOOOO주식회사(OOOOOO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OO”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1996.12.31 계약금 56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1996년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함에 따라 1997년에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은 2,240백만원이나 1997년 중 공장이전, 법인전환, 경리담당자 교체, 세무대리인 변경 등의 이유로 1996년 중 발생한 20% 매출을 1997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오인하여 1997년 세무신고시 504백만원을 전기 미수수익으로 수입금액에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 소득세 신고시 2,744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결국 504백만원만큼이 중복 신고되었는데,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도급공사 경비의 일부를 부인하는 등 과세하면서 이러한 수입금액 과다신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도급공사 도급제작명세서에 의하면 1997년도 중 98%만큼 작업이 진행되어 이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 2,744백만원을 관련 장부 및 결산서에 기재하고 1997년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과대 또는 과소 신고가 아닌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로서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한 내용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도급공사에 따른 수입금액중의 일부가 중복 신고되어 이중과세 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9호 “도급”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다만,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장기도급계약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는 “영 제48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단서 생략)”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작업진행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이하 단서생략)
작업진행률=당해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총공사예정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O과 체결한 쟁점도급공사계약서와 OOOOO의 잠정검수확인서(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에 의하면, 쟁점도급공사는 청구인이 자동차 실린더 제작설비(품번은 FZ11109092~FZ1111032로서 총 14개 설비임)를 제작하여 루마니아 현지에 납품·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이며, 공급대가는 2,800백만원 이고 계약기간을 보면 목적물 선적날짜(F.O.B. 기준)는 1997.5.31이고 루마니아 현지에 설치하여 시운전을 완료하기로 한 기한은 1997.10.31로 되어 있다. 다만, 잠정검수확인서상 검수일이 1997.12.12인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계약은 1996.11.27부터 1997.12.12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정기의 매입매출장부, 직접비명세서, 프로젝트별 제품매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통해 연도별로 쟁점도급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보면, 청구인이 총공사예정비로 산정한 금액은 도급금액의 85.0% 수준인 2,380백만원이고 쟁점도급공사가 시작된 1996년 중 투입되었다고 신고한 비용은 475,898,431원으로 총예정작업비의 20.0%인 바 이는 OOOOO이 1996.12.31 청구인에게 계약금(총도급금액의 20.0%)을 지급함에 있어 쟁점도급공사의 제작공정 진도율이 20%임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한편, 청구인은 1997년도 한 해 동안만 총공사예정비의 98.0%에 해당하는 2,332,907,011원이 쟁점도급공사에 투입되었다고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157,478,300원을 가공·허위경비로 보아 부인한 바 있다. 이를 볼 때, 청구인은 쟁점도급공사가 진행된 1996년과 1997년 중 투입된 총 비용을 당초 총예정작업비의 118.0%(1996년 20.0%, 1997년 98.0%)에 해당하는 2,808,385,311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조사 결과 157,478,300원이 부인되어 결국 총예정작업비의 111.4%에 해당하는 2,650,907,011원이 쟁점도급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인정받았다.
<쟁점도급공사 총투입비용 >
(원)
직접경비 /재료비 | 간접경비 /노무비 | 합 계 | 총공사예정비대비비율 | ||
96년 | 356,161,555 | 119,827,876 | 475,898,431 | 20.0% | |
97년 | 신고 | 1,678,798,880 | 653,597,000 | 2,332,395,880 | 98.0% |
처분청경정 | 157,478,300원을 부인 | 2,174,917,580 | 91.4% | ||
총비용 | 신고 | 2,034,960,435 | 753,424,876 | 2,808,385,311 | 118.0% |
처분청경정 | 157,478,300원을 부인 | 2,650,907,011 | 111.4% |
쟁점공사투입비용이 당초 총예정작업비를 초과하게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도급공사는 당시 회사가 개업이래 처음으로 수주한 플랜트 수출건으로서 소요비용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웠고, 특히 루마니아 현지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예상보다 현저하게 많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청구인이 1996년 중에는 쟁점도급공사가 20% 상당 진행되었고 이에 계약금 56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도급공사가 당해연도 중에만 시작되어 완료단계에 이른 것으로 오인하여 1997년도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허위경비를 포함시키는 등 과대계상하여 당해연도 작업진행률을 98.0%로 조정하였고 이에 처분청에 의해 그 중 일부가 부인된 것이라고 보인다.
(3) 쟁점도급공사 수입금액 중 일부가 중복 신고되어 이중으로 과세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매입매출장부,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1996년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연도에 진행된 작업진행률 20.0%에 상응하는 560백만원을 1996.12.31 OOOOO으로부터 수령하여 수입금액에 계상하였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1996년 소득세 신고내용 >
(원)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세무조정후 총수입금액 | ||
쟁점공사 계약금수령① | 기타매출② | 합계(①+②) | ||
560,000,000 | 2,839,586,480 | 3,399,586,480 | 3,399,586,480 | 3,399,586,480 |
1997년의 경우는 청구인이 당해연도에 쟁점도급공사가 시작되어 98.0%에 상당하는 작업진행률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동 비율에 상응한 2,744백만원(실제 OO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2,240백만원이므로 504백만원을 전기 미수수익으로 당기 수입금액으로 계상)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 없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같이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무렵 공장이전, 법인전환, 경리 및 세무담당자 교체 등을 원인으로 1996년 중에 쟁점도급공사가 이미 진행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7년도 투입비용을 과다계상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작업진행률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용을 보면 공급가액은 총 2,800백만원이고 세금계산서가 4회(1996년 1회, 1997년 3회) 발행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OOOOO에서 쟁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쟁점도급공사는 계약금액 조정 없이 당초 계약금액으로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도급공사가 진행된 1996년과 1997년 중 연도별로 각각 산정된 작업진행률에 대응한 금액을 쟁점도급공사 수입금액으로 보아 총 3,304백만원(1996년도분 560백만원, 1997년도분 2,744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했으나 OOOOO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은 당초 약정한 도급금액인 2,800백만원으로 결국 504백만원만큼 과다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의 계산착오, 쟁점도급공사 투입비용이 당초의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한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각 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내용 >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분 | 총 계약금 (B) | 과다신고분 (A-B) | ||
1996년 | 1997년 | 합계(A) | ||
560백만원 | 2,744백만원 | 3,304백만원 | 2,800백만원 | 504백만원 |
(4) 통상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소납부뿐만 아니라 과다납부된 것도 함께 시정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7년 소득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적출된 과소소득분에 대해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오류로 과다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수입금액 중복계상분 504백만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