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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5788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78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 유 )F 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 유 )F 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는 피고인 B으로부터 ‘ 부동산 투자’ 와 관련된 좋은 투자 처가 있음을 소개 받고, 2017. 4. 5.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 유 )F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00 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투자할 경우 광주 북구 H 외 2 필지에 짓고 있는 'I' 상가 J 호, K 호, L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당신 명의로 분양 받게 해 주겠다, 한 달 안에 이를 전매하여 1,000만 원의 수익을 보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의 경우 분양 사기로 수차례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당하고 있었고, ( 유 )F 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가의 건설 사인 ( 주 )M에 총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 주 )M에 지급한 계약금 2,400만 원 외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만약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분양계약이 해제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도 ( 주 )M에 2,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해자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돌려주기도 어려웠으며, 제 3자 전 매수인을 물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한 달 내에 상가를 전매하여 피해 자가 투자한 4,000만 원 및 수익금 1,0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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