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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9가단10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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