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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0768 | 종부 | 2018-04-13
[청구번호]

조심 2018전0768 (2018.04.13)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9전0094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8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를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전체토지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시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09년~2017년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8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는 청구인 주장이 없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

(2) OOO은 2008년 국토교통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토지 중에 유달리 쟁점토지가 있는 OOO 일대만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수의무자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별지>와 같이 발송한 2008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처분청의 대내포털시스템상 청구인이 2008.12.12.~2016.12.14. 기간 동안 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적어도 2016.12.14. 이전에 2008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08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 따라 그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OOO을 초과하는 자이며, 그 토지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106조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0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분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권자인 천안시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7년 토지분 재산세가 확정되었으며, 천안시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의 구분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08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귀속연도별 소유토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8년 귀속

OOO

(나) 처분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8년~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고지서 송달내역 및 청구인의 납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1) 2008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우, 우체국 등기우편 조회내역으로는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날은 위 <표> 최종 납부일과 같이 나타난다.

2)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고지서 송달일은 2017.11.27.로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현황 및 쟁점토지 도면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우체국 등기우편 조회내역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완료하였는바 청구인은 적어도 이를 납부한 날 이전에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2018.1.2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08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천안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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