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6. 10. 00:10경 서울시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를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59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