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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2169[1] | 기타 | 2008-03-22
[사건번호]

OOOOOOOOOO (2008.03.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주구성내용, 관련업체에 대한 조사내용, 대가지급경로 등에 비추어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00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도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2005광166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한 후, OOOO의 거래상대방인 유한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관할 OO세무서장에게 OOOO이 2003년 제1기 중 OOOO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130,000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자료통보하였다.

OO세무서장은 위 자료통보를 받고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유한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이 OOOO OOO OOO OOO OOOOOOO OOO 4,763㎡(이하 “OOOOO”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OOOO으로부터 의뢰를 받고서 골재채취 및 선별을 하여 OOOOOO에 공급을 하고 그 대가 중 84,246,576원은 OOOO의 실질 대표인 청구인이, 24,820,384원은 삼인산업이 각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OOOO의 관할 처분청에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가 중 청구인이 수령한 84,246천원 상당은 OOOO의 매출액이라고 보고 OOOO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후, OOOO이 이를 체납하자, 2007.4.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O은 OOOO 소유의 골재 선별작업만 하였을 뿐이어서 OOOOOO로부터 OOOOOO를 수령할 권리도 없고 골재공급대가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

(2) 청구인은 OOOO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영신산업의 현장소장에 불과한 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 및 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OO에 대한 조사결과 및 OOOOOO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주변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OOOO이 OOOOOO에 대한 84,246천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OOOO의 명의상 주주인 OOO와 OOO는 각 청구인의 아들과 배우자이며, 골재공급대가를 청구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O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OOOO이 OOOOOO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거래는 OOOO의 OOOOOO에 대한 매출이라고 보아 O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O이 OOOOOO에 골재를 공급하고도 관련 매출을 누락하여 O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와 법인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O이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은 OOOO의 현장소장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O은 OOO이 운영한 육상골재채취 및 골재도소매업체로, OOOO 등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2002.12.경부터 2003.9.경까지 OOOO OOO OOO OOO OOOOO OOOO 등지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공급하였고 OOOO이 그 중 일부 채취장의 골재채취 및 세척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03.3.경부터 2003.8.경까지 사이의 골재채취허가량, 실 채취량, 반출량에 비해 O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량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 결과 247,00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그 거래대금에 대한 입금은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만 입금되는 등으로 관련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 OO세무서장은 관련 거래처에 가공거래자료 통보를 하였다.

(3) OO세무서장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OO이 2003년 제1기 중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O의 또 다른 자료파생업체인 OOOOO에 대한 조사관련 서류, OOOO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과 당시 OOOO의 총무 OOO의 진술서, OOOOOO의 계좌(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 등을 토대로 OOOO이 OOOO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았으나 형편상 허가받은 골재채취업무를 전부 수행하지 못하여 OOOOO의 골재선별용역을 영신산업에게 의뢰하고 그 대가로 OOOO에게 골재를 제공하였고, OOOO은 이(골재)를 OOOOOO에 공급하고 OOO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가를 수취하였음에도 OOOO은 아래와 같이 OOO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OOOOOO이 이 건 골재대가 지급하면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은 위 자료를 통보받고서 OOOO이 OOOOOO로부터 수령한 대가에 상응하는 부분은 OOOO이 OOOOOO에 직접 하고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았다.

(5) 한편, OOOOOO이 2003년 제1기 중 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천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한 우리원의 결정(OO OOOOOOOOO, OOOOOOOOOO)을 보면관할관서가 OOOOOO에 대한 조사시 확인한 계좌와는 또 다른 OOOOOO의 계좌(OOOO, OOOOOOOOOOOOOO)에서 OOOOOO이 OOOO에게 아래와 같이 골재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6) 또한, 주식변동상황 등에 의하면 2003년도 OOOO의 주주는 청구인의 처(OOO, 46.67%)이거나, 청구인의 아들(OOO, 53.33%)로 구성되어 있던 사실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OOOOOO에 대한 조사내용과 심판청구결정 내용에 비추어 OOOO이 일정부분은 OOOOOO에 독자적으로 골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그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OOOO의 누락된 매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영신산업의주주구성내용, 관련업체에 대한 조사내용, 대가지급경로 등에 비추어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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