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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34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 방법, 협박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각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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