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구0992 (2011.04.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급자가 도소매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를 할 수 없고, 석유류제품의 경우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의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오일 및 주식회사 OO유조로부터 공급가액 1억2,488만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2.11.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937,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경유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은 매입 물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 거래처의 물품구입원천, 사업자등록증 및 주식회사 OOOOO에너지의 OO지점장 등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여년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매입한 출하전표와 수취한 출하전표가 중복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2009.12.31.), OO세무서(2009년 7월) 및 OO지방국세청(2009년 10월)의 조사공무원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주식회사 OOOOO에너지 등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OOOOO에너지의 경우본점과 지점의 각 사무실은 다른 업체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거나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한편, 석유판매업 등록 당시 첨부서류상의 저장시설, 운송차량 및 석유제품대리점 등은 실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금융거래분은 온라인으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PC뱅킹을 이용하여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출금하는 등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 2008.7.1.부터 2009.9.30.까지 실지거래 없이 매입(193억원)·매출(195억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주식회사 OOO오일의 경우 사무실은 현재 공가 상태이고 관리이사 최OO의 진술에 의하면 저유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지거래 없이 매입(252억원)·매출(253억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주식회사 OO유조의 경우 사업장은 2009년 3월 현재 폐문 부재 상태에 있고, 매입거래의 경우유류관리대장, 운송장 등 관련증빙이 없으며,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지거래 없이 매입(572억원)·매출(574억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최OO(운전기사)의 물품인수증,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의송금영수증, 판매 및 인수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청구인의판매실적표, 탱크 레벨 게이지 내역서 및 주식회사 OOOOO에너지의 OO지점 부장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OOOOO에너지 외 2개 업체는 저유소 등 유류 도소매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