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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0 2019나2029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2쪽 17~18 행의 “ 지상 부분의 형틀공사( 이하 ‘ 이 사건 형틀공사’ 라 한다) 및 철근 공사를” 을 “ 지상 부분의 형틀공사 및 철근 공사( 이하 이를 합하여 ‘ 이 사건 공사’ 라 하되, 형틀공사 부분만을 지칭하는 경우 ‘ 이 사건 형틀공사‘ 라 한다 )를”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 1 심판결의 “ 증인” 을 모두 “ 제 1 심 증인 ”으로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4쪽 13 행의 “ 이 사건 공사 중 먹매김 공정을” 을 “ 이 사건 형틀공사의 범위에 먹매김 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위 공정을” 로 고친다.

다.

제 1 심판결 5쪽 11 행의 ” 이 법원에서 “를 ” 제 1 심 법원에서“ 로 고친다.

라.

제 1 심판결 5쪽 15 행의 ” 보인다.

“ 뒷부분에 ”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먹매김 공정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 무단으로 공사를 포기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추가한다.

마. 제 1 심판결 5쪽 16 행부터 6쪽 9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음으로 하자와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일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나 아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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