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20가합77803
주주권확인
주문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