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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201 | 부가 | 2011-10-05
[사건번호]

조심2010중3201 (2011.10.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매출금액 대부분을 정상매출분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7.1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105,58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1.9.1.부터 OOO OOO OOO OOOO 62-1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OO(주식회사 OOOO에너지로 상호변경되었으며, 이하 “OO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4,973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과세기간

매입처

공급가액

2008년 제1기

OO에너지

329

329

2009년 제1기

OO에너지

720

3,272

OOOOO

1,497

OOOOO

991

OOOOOO

64

2009년 제2기

OOOOO

1,372

1,372

4,973

4,973

<표1> (단위 : 백만원)

나.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59,657,630원, 2009년 제1기분 557,065,400원, 2009년 제2기분 226,086,9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29백만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7.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105,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고, 매입대금은 거래업체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송금하였으며, 매입대금이 다시 청구인의 통장에 재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고,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면서 매입처의 사업자 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상 기재된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련 증빙에 신빙성이 없는 점, 매입처의 저유소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실제 사용내역이 전혀 없는 점, 매입대금이 매입처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입금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점,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1999년 4월부터 장기간 동안 주유소를 경영해 온 사업자로 교부받은 출하전표 등이 정상거래에 따른 출하전표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백만원)

과세

기간

매출액

매입액

산출

세액

매출계

세금계산서

기타

매입계

일반매입

고정자산

‘09.2기

3,250

323

2,926

3,211

3,211

-

1

‘09.1기

5,252

485

4,766

5,207

5,207

-

3

‘08.2기

3,854

501

3,353

3,787

3,787

-

6

‘08.1기

3,193

514

2,679

3,052

3,052

-

9

15,549

1,823

13,724

15,257

15,257

19

(2) OO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0년 6월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1.9.1. OOO OOO OO동에서 개업한 뒤 수차례 사업장 이전을 하였고, 2007.11.15.부터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범칙이력은 없고, 2010.1.1일자로 휴업을 신청하여 현재 휴업중이며 타인(정OO)이 동일 장소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영업중에 있다.

(나) OOO주유소는 청구인의 친동생인 장OO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 운영하였으며 매일 현금매출 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거나 직접 입금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인 OOOOO 거래분의 경우 출하전표의 전표번호, 해당 유종의 온도 등 주요 기재사항들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고,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사에 조회한바, 출하전표상 운반차량의 유류출하내역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고, 나머지 매입처의 경우도 출하전표가 허위이거나 유류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전체 매출액의 88%가 신용카드 매출이고 카드결제내역 등 검토한 결과 대부분 소액거래들로서 정상매출이며, 사업자들과의 세금계산서 매출내역은 대부분 관광업체들과의 거래로 일부 통장거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통해 정상 결제되었으나,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업체들(주식회사 OOOO 등 5개 업체)의 경우 실지거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거래분 252,727천원은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자료통보 하였다.

(3)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인 OOOOO 외 4개 업체에 대한 조사관서(OO세무서장, OO지방국세청장, OOO세무서장)의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공모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여왔고, 석유판매업 등록증상 내용과 달리 실제 저유소가 없거나 임차만 하고 실제 사용은 하지 않았으며, 매입액 대부분과 매출액이 가공거래분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로 OO에너지 외 4개 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 내용을 보면, 2008.3.3.부터 2009.9.30. 기간 중 수십회에 걸쳐 매 2만리터 단위로 유류를 출하하였고, 운전차량과 운전자, 출하처 및 유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또한, 청구인은 위의 출하전표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 매입대금은 대부분 청구인의 OO 및 OO은행 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지급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한편, 청구인의 매입처를 조사한 OO세무서장 등은 아래 <표3>과 같이 조사종결 후 이들을 자료상 혐의로 관계 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입처

조사종결일

조사결과

고발일자

OO에너지

2008.12.26.

자료상 고발

2009.1.2.

OO에너지

2009.11.4.

2009.11.20.

OOOOO

2009.7.10.

2009.10.29.

OOOOO

2010.1.29.

2010.3.16.

OOOOOO

2009.6.8.

2009.6.26.

<표3>

(7) 살피건대, 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매입거래가 대부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모두 자료상 행위자로 나타난 점, 석유판매업 등록증상 저유소가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저유소가 없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정상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가 허위이거나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부 출하전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장기간 주유소를 경영해 온 사업자로 유류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에너지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29백만원의 경우,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08년도 제1기분 매출액 3,193백만원 중 주식회사 OOOO에게 매출한 31백만원, 주식회사 OO여행사에게 매출한 1.6백만원, 주식회사 OO투어에게 매출한 5백만원만 가공혐의자료로 확정하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은 정상매출분으로 판명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한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분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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