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5중0779 (1995.6.13)
취하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5.3.22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5.6.12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447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