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3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