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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임야가 상증법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696 | 상증 | 2012-06-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696 (2012.06.29)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분할전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를 경우 물납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비하여 쟁점임야의 가액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며 현지확인 결과 쟁점임야는 물납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비하여 그 지형 등이 열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사용·수익 등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2360 / 조심2011서4805 / 조심2009중4221 / 조심2008광07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는 2011.5.23. 배우자 이OOO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1.11.30.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상속재산인 OOO 산9, 산9-1, 산9-2, 산9-3,산9-4, 산9-5 임야 64,066㎡(개별공시지가 OOO원/㎡당, OOO원, 이하“분할전임야”라 한다)의 피상속인 지분인 3분의2(OOO㎡,O,OOO,OOO,OOO원, 나머지 3분의1은 김OOO 소유)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7항에 따라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가,

2012.2.7. 분할전임야를 같은 면 OOO 180-17 34,685㎡(이하“쟁점임야”라 한다) 및 180-18 OOO㎡(이하 “김OOO임야‘라 한다)의 2필지로 합병·분할하면서 발생한 포락지(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수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OOO㎡에 대한 상속재산 감소를 이유로 2012.2.9. 경정청구를 하고 분할전·후 개별공시지가가 같은 쟁점임야OOO를 물납재산으로 변경·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임야가 김OOO임야와 달리 해안쪽에 치우쳐 있는 맹지로서 분할전보다 재산가액이 감소될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제73조(물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서 의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판단하여 2012.3.16.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임야가 일반적인 산림인 맹지로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에 속하여 선호도가 낮아 보이지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도가 가까이 있으며 소로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고, 임야는 그 특성상 차도와 연접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물납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분할전임야는 청구인 김OOO와 피상속인이 공유하고 있었으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물납신청과 동시에 상속받은 지분의 범위 내에서 쟁점임야와 김OOO임야로 합병·분할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였으며,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지상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맹지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될 것이며(조심 2009서2360, 2009.11.25. 참조),

만약, 분할전임야 6필지를 각각 분할하여 물납하였다면 현재 합병·분할한 쟁점임야 보다 관리·처분이 더욱 곤란해졌을 것이며, 경제적 실질로 보아도 임야로서 이용할 수 있는 효용도가 현저히 떨어져 재산적 가치가 감소하였을 것임이 분명하고,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약 2개월간의 합병·분할과정을 거쳤고, 결과적으로 상속재산 일부가 포락지(8,026㎡)가 되어 약 OOO원의 재산이 감소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물납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물납불허통지한 처분은 물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아래 <표1> 참고).

나. 처분청 의견

분할전임야 및 쟁점임야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바, OOO항에서 방파제로 접근하였으며, 피상속인과 김OOO가 공유하였던 분할전임야 중 분할후 쟁점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김OOO의 소유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은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물납에 충당된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와 물납당시에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그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 데, 물납신청된 쟁점임야를 김OOO임야와 비교할 때, 진입로가 없는 방향으로 서해바다에 접해 있으며 토지의 형상이 열악하여 향후 사용·수익 및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고, 사실상 매각 전망도 불투명하여 그 효용도가 현저히 떨어져 당해 재산의 가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분할전임야의 가액을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불허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아래<표2> 참고).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물납신청재산인 쟁점임야가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단서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같은 법 제73조(물납) 제1항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7항은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는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등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2) 합병·분할전후 임야의 면적, 개별공시지가 및 재산가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는 분할전임야(64,066㎡) 중 피상속인 지분인 3분의2(42,711㎡)를 물납재산으로하였다가, 분할후 경정청구시에는 분할전임야에서 포락지(8,026㎡)를 제외한 56,040㎡ 중 쟁점임야(34,685㎡)를 물납재산으로 변경·신청하였으며, 상속개시일(2011.5.23.)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010. 5.31. 결정·공시한 2010.1.1.자 가액이다.

OOOOOOOOOO OOOOOOO OOO OO

(OO : O, O)

(3) 청구인들은 처분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분할전후 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을 들어 이를 합병한 후 당초 상속세 신고시 물납신청재산인 피상속인 지분(3분의2)만 분할하여 물납하기로 하고, OOO군청으로부터 토지합병 및 분할 허가를 받아 OOO 180-17(쟁점임야), 180-18(김OOO임야)로 분할·등재한 후, 상속재산가액 감소를 이유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경정된 세액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쟁점임야를 물납재산으로 변경·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의 면적(34,685㎡)은 합병후 면적 56,040㎡ 중 당초 신고지분(분할전임야의 3분의2)에 해당하는 37,360㎡보다 2,675㎡만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표3> 참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해당연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 바, 2012.2.7. 분할된 쟁점임야 및 김OOO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결정·공시되지 아니하여 분할전후 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상속개시일(2011.5.23.)이 속한 2011.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2011.5.31. 결정·공시)는 아래 <표4>와 같은 바, 분할후 김OOO임야에 포함된 분할전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대부분 동일한 반면, 물납신청된 쟁점임야에 포함된 분할전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O OOOOOO

(OO : O)

(4) 청구인들(심판청구대리인)은 2012.6.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96.5%에 이르고 대부분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임야만 물납이 가능한 재산이며, 처분청과 합병·분할후 물납을 신청하기로 협의하였지만 분할의 형태 또는 분할후 어떤 필지를 물납신청할지 여부는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임야는 OOO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쟁점임야 주변의 임야는 비록 호가이기는 하지만 평당 OOO원에 매물이 나와 있어서 쟁점임야 기준시가(평당 약 OOO원)의 약 7∼10배에 이르는 바, 분할형태가 납세자인 청구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쟁점임야와 김OOO임야 모두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서 법령상으로는 물납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분할전 상태로 물납하는 것보다는 합병·분할하여 물납재산의 효용성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제73조(물납)에 규정된 상속세 물납제도는 상속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움에도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그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세무서장은 물납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국심 2008광724, 2008.6.30., 대법원 91누9374 판결 1992.4.20. 선고 등 참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7항은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는 분할전임야의 물납신청재산의 면적(피상속인 지분, 3분의2)에 비하여 분할후 쟁점임야의 면적이 2,675㎡ 감소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OOO원/㎡(2010.5.31. 결정·공시)에 따르더라도 물납신청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하였을뿐만 아니라, 비록 분할후 쟁점임야 및 김OOO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는 않았지만 상속세 신고일(2011.11.30.), 분할전임야 합병·분할일(2012.2.7.), 경정청구일(2012.2.9.) 및 물납불허통지일(2012.3.16.)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추이를 보면 김OOO임야에 비하여 쟁점임야의 가액이 감소될 것이 예정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쟁점임야가 김OOO임야에 비하여 그 지형 및 위치가 열악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불균등하게 분할되어 사용·수익 및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4805, 2011.12.29. 및 조심 2009중4221, 2010.4.1.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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