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8310 (2020.12.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및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2.10.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로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은 상가로서 미분양 되어, 2011년 주거용 원룸으로 리모델링한 후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2014~2015년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양도 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자료 파생을 근거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하고 2019.12.23.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등기 우편 배송조회OOO에 의하면, 안산우체국은 2019.12.6., 2019.12.9. 및 2019.12.12.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미배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청구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아래 <표1>과 같다.
(5) 청구인은 2019년 11월∼2020년 4월 아버지의 입원과 간병으로 인하여 주간에 부재중이었을 뿐,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될 정도로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사실이 없고, 담당공무원과 통화가 가능한 상태였으며, 담당공무원은 전화상으로 자료처리를 위하여 물어볼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였으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 악화로 청구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약속을 한번 연기한 사실이 있을 뿐, 처분청의 연락을 회피하고자 할 의사나 필요가 없었고,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 요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아버지의 병원으로 찾아와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도 있었고, 최소한 공시송달 사실을 문자메세지로 알려주었다면 고지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친의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햐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이와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수차례 청구인과 통화를 시도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만남을 약속하였으나 청구인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인하여 만남이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두 차례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실을 확인하였고, 우편물도착 알림 및 공시송달 예고문을 현관에 부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낮에는 병간호로 인해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밤이나 주말에는 거주지에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편물도착 알림 및 공시송달 예고문 등을 통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공시송달한 2019.12.23.은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14일)을 고려할 때,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불과 10여일만이 남은 상황이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추가적인 등기발송이나 방문송달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처분청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하려 하였으나 부과제척기한 이내에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9.12.23.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며,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