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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전0776 | 부가 | 2020-04-28
[청구번호]

조심 2020전0776 (2020.04.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지원금 관련 경정청구 사항은 당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경정·고지 후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거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도과되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여기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와 이동통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자 관리업무 및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OOO에 양도한 할부채권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조사 당시 청구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6.2.15.부터 2016.5.7.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할부매출채권 양도금액 합계 OOO(2014년 제1기 OOO, 2014년 제2기 OOO)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6.5.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 2014년 제2기분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5.23. 처분청에 당초 신고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과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 합계 OOO(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이 매출에누리에서 제외되는 고객지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 및 2014년 제2기분 OOO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7.26. 거부통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2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규정하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는 최초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 조사관서의 경정·고지분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기간 내에 제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과 같은 법 제22조의2 규정은 각각 독립된 법조문으로서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과 별도로 최초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실제 소비자에게 지급된 각종 지원금(현금지원금, 할부지원금, 할부금, 가입비, 위약금 대납액 등) 내역을 제출하여, 단말기 할부판매에 따른 부외경비로 적용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2) 청구인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은 다수 조세심판례(조심 2016전2810, 2016.12.19. 외 다수)에 비추어 볼 때, 이동통신대리점의 단말기 할부판매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그 실질이 동일하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71, 2013.8.7.)에서도 현금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을 달리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원 판례(OOO지방법원 2016구합8352 외 다수)에서도 단말기 현금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보아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매출은 크게 ① 고객 가입, 유치, 관리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과 ② 단말기계 판매에 따른 기타매출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6년 5월 조사관서에서 경정한 내용을 보면, 단말기계 판매와 관련된 휴대폰 할부채권 양도매출, 즉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이 아닌 기타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지원금(공급가액)은 2014년 제1기 OOO, 2014년 제2기 OOO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지원금을 최초 신고한 매출 과세표준의 매출에누리라고 가정하면, 2014년 제1기에 최초 신고한 기타매출(단말기계 판매매출) OOO의 매출에누리는 기타매출의 119%(OOO)이 되고, 2014년 제2기에 최초 신고한 기타매출 OOO의 매출에누리는 기타매출의 77%(OOO)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2014년 제1기는 매입이 매출보다 OOO, 2014년 제2기는 매입이 매출보다 OOO이 더 많게 되어 최초 신고가 환급 신고가 되는 상황이 된다.

위와 같이 경정된 매출을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매출에누리가 기타매출액의 119%와 77%가 되고, 매입이 매출보다 많게 되는 기형적 신고가 되게 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경정청구가 최초 신고된 기타매출에 대한 경정청구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는 쟁점지원금은 조사관서에서 경정한 기타매출에 포함된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사관서의 경정·고지일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지원금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은 청구인이 근거를 두고 있는 판례의 선고일 이후에도 고객지원금 중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71. 2013.8.7.)에 따라 2013.8.7.부터 2014.10.1.까지는 고객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의 금원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고 있고, 2014.10.1. 이후에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대리점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추가지원 가능)만을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매출에누리로 보고 있으며, 판례(OOO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7구합802 판결)에서도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한 금액이 단말기 판매에 따른 할부채권의 공급대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지원금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는 고객(매출처)이 특정되지 않은 계좌내역, 카드 지출액만 존재하여 다른 용도의 지출액(단말기 판매 사원에 지급한 대가 등)과 구별하기 어려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조사시 각종 지원금을 부외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소비자에게 지급된 사실도 이미 증명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소득세법」상 사업관련 지출 경비로 인정된 것일 분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부외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도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당초 조사관서에 제출한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OOO에 양도한 할부채권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 원)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2016.2.15.부터 2016.5.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할부매출채권 양도금액 합계 OOO(2014년 제1기 OOO, 2014년 제2기 OOO)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출(아래 <표2> 참고)하였는바,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6.5.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 2014년 제2기분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종합소득세 경정시에는 신고누락분을 전액 고객지원금 및 매출매권 매각손실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표2> 조사관서의 경정‧결정 내역 (단위 : 원)

(3) 청구인이 2019.5.23.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과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 합계 OOO(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서 제외되는 고객지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 및 2014년 제2기분 OOO 합계 OOO의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년 7월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조사관서의 경정‧고지 후 90일이 지난 경정청구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지원금은 과세관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이나 심판례, 법원 판례에 따라 공급대가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2014년도에 이동통신가입자(고객)에게 지급한 통장지급액, 카드 대납액, 할부금 등 현금 대납액 등 각종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아래 <표4>의 쟁점지원금 세부지급 내역표를 제시하였다.

<표4> 쟁점지원금 세부 지급 내역표 (단위 : 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가 당초 신고분에 대한 것이고, 조사관서의 경정‧결정분과는 무관하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5년 이내에 제기된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경정사항은 개인소비자의 할부채권 양도금액과 관련된 것으로 기타매출 누락액이고, 청구인이 매출에누리로 주장하는 쟁점지원금도 기타매출과 관련된 것인데, 청구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매출 금액을 보면 2014년 제1기분이 OOO인 반면 쟁점지원금 중 2014년 제1기분 주장액은 OOO으로 매출에누리가 전체 공급가액을 초과하게 되고, 2014년 제2기분도 쟁점지원금 중 매출에누리 주장액이 매출전체 공급가액의 77%에 해당되어 불합리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지원금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사항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쟁점지원금 관련 경정청구 사항은 당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경정‧고지 후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거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도과되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여기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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