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754 (2007.08.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자의 단기차입금 반제 시 이미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6.23. 개업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4.10.28. 주식회사 OO(대표 장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컨설팅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15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손비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2006.3.2.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결정(과세미달)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2004년 귀속분 1,26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10.9.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2004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58,477,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1,265백만원)에 대하여 그 실지 귀속자는 김OO 외 3인이고, 토지취득 및 주식양수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인 것으로 조사한 바 있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을 조사하면서 쟁점금액이 컨설팅 수수료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사유 및 그 실지 귀속자가 대부분 밝혀졌으므로 그 조사내용대로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쟁점금액 1,265백만원을 입금하였으나, 동 금액이 즉시 인출되었고, 인출금액 중 67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전주주인 김OO이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김OO의 투자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김상기 계좌로 인출된 500백만원도 신OO에게 입금된 이후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이 개인투자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용지계약금 등으로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가수금 등 차입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계상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처리하였으나 바로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허위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대하여 그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9,896,250원을 과세하고, 2004사업연도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상여 처분에 따른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다음의 처분청 세무조사서와 같이 조사당시 공무원은 쟁점금액이 컨설팅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내용으로 내부보고하였으나, 최종 과세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관한 투자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원금의 회계처리 및 계좌 이체후의 자금흐름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서(2005.12.12)에 의하면, 동 조사시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 외 2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구입하여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업체로서, 이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동 매입액인 쟁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으나 입금즉시 출금의뢰인 이OO(구속수감 중)에 의하여 김OO, 김상기 등에게 대체지급되었고, 그 대체입금자는 청구외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 조사하고 있다.
(단위 : 천원)
입금내역 | 출금내역 | |||
일시 | 금액 | 일시 | 금액 | 대체입금자 |
2004.10.29 | 815,000 | 2004.10.29 | 105,000 | 수표발행 |
670,000 | 김OO | |||
40,000 | 김형세 외2 | |||
2004.11.15 | 450,000 | 2004.11.15 | 450,100 | 김상기 |
계 | 1,265,000 | 1,265,100 |
(3) 또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서(2006년 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 중에 있는데, 쟁점토지의 취득은 법인설립일 이전인 2004.5.25. 박인식 외 3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잔금은 청구법인에서 지급(매매계약서상 총매매금액은 20,154백만원이고, 2004.6.23. 계약금 19억원, 2004.10.25. 잔금지급)하였으며, 토지계약자 박인식 외 3인 중 박인식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면서 전주주이고, 나머지 3인은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의 대체입금자 중 김OO(입금액 670백만원)에 대하여는 김OO이 재외국민으로 국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정경수가 접근하여 투자할 곳이 있으니 7억원을 빌려주면 한·두달만 쓰고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고 하여 정경수를 믿고 이OO과 함께 있을 때 2004.6.17. 5억원 등 총 7억원을 빌려주고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3천만원을 미수 상태)이며, 주주등재는 형식적으로 등재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전혀 모르는 법인이라고 조사하고 있고, 김상기(입금액 450백만원)에 대하여는 김상기는 위 입금액 및 입금계좌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답변함에 따라 OO은행의 김상기명의 계좌(063-222410-02-101)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 계좌입금액은 2004.11.15. 청구법인으로부터 50백만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50백만원 합계 5억원이 입금되어 2004.11.17. 전액 출금되어(출금자 김용복) 신OO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김용복은 쟁점토지상의 아파트 신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2004.5.14. 5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금액외 투자수익금 5억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투자원금 5억원을 2004.11.15. 김상기 계좌를 통하여 돌려받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컨설팅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주면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고 조사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OO2007-001호, 2007.1.31)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계약금(19억원)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박인식(대표자)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4.8.25. 3억원 외 6회에 걸쳐 모두 현금반제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고(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자료), 쟁점금액을 쟁점자료상(청구외법인)으로부터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김OO 및 김상기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액의 투자를 하면서 투자관련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차입금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는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이 김OO 및 김상기에게 지급된 이후의 현금흐름이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가액이 20,154백만원인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금액을 추가로 쟁점토지가액으로 계상하면 쟁점토지가액이 20,154백만원이라는 사실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인 쟁점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유출사유(투자금 반환 또는 토지대금) 및 실지 귀속자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그 조사내용대로 소득처분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술한 OOO세무서장 및 처분청의 세무조사서와 동 조사시 제출된 김OO 및 김용복의 확인서(2006.1.27, 2006.2.8)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과 관련된 장부 등 회계증빙, 투자관련 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투자자 김OO 및 김용복 등이 쟁점토지상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반환한 투자원금 상당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당초 쟁점금액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컨설팅료 명목으로 송금하고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매입액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확인되는 점, 계좌거래상 쟁점금액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입금즉시 인출되어 김OO 및 김상기 등의 계좌에 이체된 후 그 용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투자금의 입금과 반환에 관한 회계증빙, 투자자와의 투자약정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투자원금이 실제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었는지, 실제 투자원금의 반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쟁점금액이 투자자의 투자원금으로 보아 쟁점토지 계약금(19억원)에 포함되었다가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계약금은 입금시(2004.6.23) 대표자 박인식 개인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장부계상하였다가 2004.8.25. 이후 전액 현금반제한 것으로 기장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2004.10.28) 재차 투자원금 상당액을 계좌이체 지급하여 사실상 이중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하다면 대표자의 단기차입금 반제시 이미 쟁점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없이 처분청의 과세참고자료로서 쟁점금액이 투자금의 반환 등으로 판단되어 진다는 내부조사서상 문언이나 김OO 등 관련인의 확인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4.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