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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06 2017가단317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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