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556호 (2001.11.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건물분 환급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주 문]
처분청이 2001.4.25.과 2001.5.12.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취득세 1,851,800원, 농어촌특별세 185,180원, 등록세 2,770,700원, 교육세 555,540원, 합계 5,370,220원을취득세 1,342,980원, 농어촌특별세 134,290원, 등록세 2,014,470원, 교육세 402,890원, 합계 3,894,63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173.21㎡(한신밴오피스텔 1503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31.19㎡(이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92,59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51,800원, 농어촌특별세 185,180원, 등록세 2,777,700원, 교육세 555,540원, 합계 5,370,220원을2001.4.25.과 2001.5.12. 각각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2001.4.12. 이 사건 부동산을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92,59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한 후 전소유자인 고신개발 대표 ㅇㅇㅇ(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6,714,910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01.4.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85,875,090원)을 과세표준을 하여 취득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락금액(92,5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납부서를 발부함에 따라 이를 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전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취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전소유자가 동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공제 받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입 부가가치세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4호 및 제130조제3항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4.12.에 오피스텔인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락대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납부서를 발부함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건물분 환급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소유자가 2001.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1.7.24.)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6,714,910원(공급가액 67,149,090원)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2001.4.12.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2001.7.25.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ㅇㅇ진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6,714,910원)를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2.27. 제2001-61호)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