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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50 | 지방 | 2004-11-30
[사건번호]

2004-0350 (2004.1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취득자가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0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8. 18. ○○시 ○○구 ○○동 ○○번지 ○○ 아파트형 공장 ○○호 토지 54.36㎡ 및 건물 286.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221,3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312,400원, 농어촌특별세 486,970원, 등록세 7,968,600원, 지방교육세 1,460,910원, 합계 15,228,880원(가산세 포함)을 2004. 6. 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 아파트형 공장 514호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관계자와의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한 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서,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계약금 24,171,420원만을 지불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에서 감면신청서 상의 매매대금 221,3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항 제3호에서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를 들고 있으며, 동조례동조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의 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 6.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4,171,42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03. 8. 21.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3. 10. 29.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였으므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03. 8. 21.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그 등기일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2.9. 선고95누12750판결), 또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추징예외사유로 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판결)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금사정 및 개인적 사정 등의 이유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추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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