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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나2015803
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9,800,000원 및 그중 518,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이 사건 대금 624,800,000원(= 568,000,000원 부가가치세 56,800,000원) 중 2014. 9. 4. 변제한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한 나머지 56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서 실제 당사자인 PM(도시개발부, 이하 ‘PM’이라 한다)을 위해 명의대여를 하였다가 PM이 이 사건 계약의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경신도시개발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계약의 명의대여자로서 PM을 위해 이 사건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PM이 이 사건 조정합의서상의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금의 미지급 부분 569,800,000원(= 624,800,000원 - 55,000,000원)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51,800,000원을 감액한 나머지 518,000,000원을 액면금으로 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으로 위 미지급 부분의 지급채무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어음금을 제외한 나머지 5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으로, 이 사건 조정합의서상의 이 사건 대금 중 미지급 부분을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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