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1580 (2011.09.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라는 사실이 법인통장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참조결정]
조심2011중00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비스/디자인을 주업으로 하며 2008.1.31.OOOOOOOOOOO에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한후 전자어음을 받고 공급가액 63,662,400원부가가치세 6,366240원, 합계 70,028,6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전자어음이 2008.6.30. 결제되어 법인통장에 입금되었으나 장부상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신고시 누락하였다.
나. 2010.4. 처분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의 소명 요구가 있자 2010.5.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0.8. 처분청은 수정신고 무납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11.3.2.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1,37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세금계산서를 담당직원의 실수로 분실하여 공사미수금 계상과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하였고 미수금계정에 계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어음이 결제되어 입금되었으나 대체분개를 못하여 가수금으로 가상 분개처리했던 것이며, 공사대금을 대표이사가 인출한 사실이 없고 거래처 미지급금 상환, 직원 급료 등 업무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이 회수된 시점에 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장부에 누락시킨 채 이를 장차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결제대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시점에서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수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거래처 결제대금 및 인건비 등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가수금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생략)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OOOOOOOO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2008.1.31.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2008.6.30. OOOOOOOOOOO로터 받은 쟁점금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0.5.4. 2008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법인통장(OOOO OOOOOOOOOOOOOOOOO)을 보면, 2008.6.30. 입금된 쟁점금액의 입금자가 OOOOO로 기재되어 있고 다음날 5천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라는 사실이 법인통장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중32, 2011.4.5. 외 다수)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8.
주심조세심판관 박 종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