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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247 | 부가 | 2007-10-24
[사건번호]

국심2007중3247 (2007.10.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실과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고 사실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 9. 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시 단원구 선부동 1077 서울프라자 1층 138에서 진명당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업을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 자료상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161,45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OOOO국세청장은 2004년11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후 거래상대방 관할인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 계산서로보아 2007. 1. 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3,145,550원(2001년 2기 23,268,130원, 2002년 1기 9,877,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자와 동일자의 입출금내역을 대사한 바, 일자별 거래내용과 입출금 내역이 상이하여 실지거래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광고지를 제시하며, 청구외법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국세청의 조사 복명서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김OO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OO는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대출처 명의로 계좌이체를 하는 등 지능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 보아 단지 영업 광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금을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동 매입대금은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1기 및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61,45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현금으로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 거래내역표, 청구외법인의 광고지, (사)OOOOO OOOOOOO이 국세청장에게 보낸 탄원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OOOO국세청장은 2004.11.15. OOOOOO검찰청에 청구외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김OO는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으며, 지금의 매출없이 다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2)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인출한 현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광고지, (사)OOOOOOOOOOO 회장이 국세청장에게 보낸 탄원서만으로는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실과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 김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고 사실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다른 반증 제시가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24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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