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4200 (2015. 12. 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1매입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처분청이 실지 행위자라고 본 *** 등은 쟁점1매입처의 임직원으로 나타나는바, 쟁점1매입처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법인의 임직원을 실물 공급자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2매입처와의 거래는 국내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전단계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후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2매입처와 이익을 공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조사ㆍ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제76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9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3. 청구법인에게 한부가가치세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산업폐기물에서희유금속을 분리·정제하여 고순도 금속 및 화합물(희토류, 백금, 인듐 등) 추출업을 목적으로 2000.10.16. 개업한 후 2011년 제1기부터 폐동 판매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여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3.1.7. 청구법인에 합병되었고,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1기∼2012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외 12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동 거래분을 “쟁점거래”라 한다)를 실지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6.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미납부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부가가치세OOO원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의 자회사로 상장법인이고 임직원이 모두 전문경영인인 관계로 부정거래를 해야 할 동기가 전혀 없고, 또한 부정이익이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된 사실이 없는바,쟁점거래는실지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내부통제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증거서류가 충분히 보관되어 있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시점부터 심판청구 1차 답변시까지 일관되게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폐동을 구입하여 매출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이었다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부담한 운반비 증빙자료(운반비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차량등록 원부 등)를 제출하자 주식회사 OOO 등 9개 업체OOO와의 거래분은 실지 매출자가 법인이 아니라 쟁점1매입처의 임직원인 개인이 실지 매출자라고 하면서 과세근거를 번복하였는데, 이는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것이고, 쟁점거래는 법인인 쟁점1매입처의 인적자원과 물적설비를 활용하여 거래가 되었고 계약이나 매매거래, 대금지급 등 모든 행위가 법인과 거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한 사법부 판단에서도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나) 쟁점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 등 4개 업체OOO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조사청은 신의성실을 위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논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신의를 배반한 사실이 없고, 영세율 적용(수출) 업체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조사청이 무리하게 쟁점거래(과세거래)에 원용하고 있다.
(2)가산세 부분 중 쟁점2매입처와의거래에 대하여 신의성실 위반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에는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법적용을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와 증빙불비가산세(2%)는 부과할 수 없는데도부과한 잘못이 있고,설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쟁점1매입처와의 거래는 거짓 증명인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부과하였는데 이는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가) 쟁점매입처 중 쟁점1매입처는주로 명의상 대표자가 무자력이거나 무재산이고,검찰 진술에서 실질적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진술한 증인이 있으며, 거래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실적이 있는 점, 세무조사시 명의상 사업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
(나) 쟁점매입처 중 쟁점2매입처는 폭탄업체나 간판업체와의 거래가 있는데, 결국에는 부가가치세 포탈액을 고물상, 폭탄업체, 쟁점2매입처, 청구법인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되고, 이로 말미암은 국가의 재정적인 피해는 청구법인이 전전단계에 폭탄업체를 통한 부정거래가있음을 알면서도 그 기회를 틈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거래에 나섰기 때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정거래의 판로를 열어준 책임을 물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2)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개별세법에 의한가산세로서 이중부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한도 규정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가산세 적용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1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쟁점2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 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가산세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2010.1.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3.7.11.부터 2014.5.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와 거래시기, 거래금액 등의 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고, 2014.8.25. 제출한 1차 답변서 및 2015년 1월 제출한 2차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야적장 없이 세금계산서를 세탁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수수료를 받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간판업체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나)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쟁점매입처에 대한 다른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인정하여, 정상거래를 입증할 만한 추가서류의 제출이 없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 바, 이전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인통장, 사업장확인 등을 한 후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해 관련인인 ‘OOO의 대표 정OOO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이OOO을 모른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이OOO이 OOO의 경영자 도의수를 모른다고 한’ 검찰진술로 볼 때 관련 서류들은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미리 갖추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라) 처분청은 이후 2015년 1월 2차 답변서에서 쟁점매입처(13개) 중 쟁점1매입처는 실지 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르고, 쟁점2매입처는 신의성실을 위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실지 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른 아래의 쟁점1매입처는 주로 명의상 대표자가 무자력이거나 무재산이고, 검찰 진술에서 실지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진술한 증인이 있으며, 거래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실적이 있는 점, 세무조사시 명의상 사업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등 실지 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르므로 그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① (주)OOO과 바지사장 김OOO, (주)OOO과 바지사장 정OOO이 폐동을 공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얻은 소득은 도OOO에게 귀속되었고, 간판업체는 단기간 내에 무단 폐업되고 모든 재산이 빼돌려져 이름만 남은 것을 보면 간판업체는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고 도OOO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바, 도OOO는 단가 및 물량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협의하였고, 도의수가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선급금을 요청하면 청구법인은 구매요청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받고 아무런 담보 없이 OOO원의 자금을 선급한 점과 단기간 내 사업하다 폐업하는 간판업체에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OOO원의 자금을 선급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이OOO 이사가 도의수와 친분이 두텁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OOO 이사는 업체에서 소화할 수 없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OOO에 OOO을 소개하고, (주)OOO에 (주)OOO을 소개하는 등 부정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OOO가 세무조사로 사업을 못하게 되자 OOO의 실제 사업자 김OOO와 함께 의논하여 (주)OOO의 설립자금을 지원하는 등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다.
② OOO는2010년 하반기부터 김OOO가 이OOO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므로실질 사업자는 김OOO, 명의상 사업자는 이OOO으로 되어 있는 위장사업체로 OOO의 대표자 이OOO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결과는 김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김OO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이OOO으로 적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③ 김OOO(업계에서는 ‘김전무’로 알려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OOO검찰청에 총 4회에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자로서 동일한 방식으로 (주)OOO(주)에서도 자료상행위를 계속한 점, OOO(주)의 사업장에서 확보한「매출장부파일(엑셀)」에서도 김전무(김OOO)가 수수료로 kg당 OOO원을 받은 내역이 확인된 점으로 보면 김OOO가 OOO(주)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자인 김OOO로부터 폐동을 공급받고도 간판업체인 (주)OOO 및 명의상 대표자 강OOO을 공급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한다.
④ (주)OOO의 매입처인 OOO의 박OOO을 심문한 결과, (주)OOO은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OOO의 친동생인 구OOO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주)OOO과 거래하는 자는 구OOO와 납품단가 및 가격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점으로 보면, 구OOO가 (주)OOO과 바지사장 강OOO의 명의를 빌려서 동생인 구OOO를 통해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청구법인이 실제 영업자인 구OOO로부터 폐동을 공급받고도 공급자가 간판업체인 (주)OOO과 바지사장 강OOO으로 적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한다.
⑤ (주)OOO은 단기간 영업을 하고 폐업하여 모든 재산은 빼돌려져 명의만 남고, 현OOO은 잠적하여 행방을 알 수 없으며, 현OOO은 무재산자이며 폐동사업에 종사하거나 근무한 이력이 없다. 폐동거래는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나 상당한 사업자금이 있어야 가능한데, 무재산자이고 인적네트워크도 없는 현OOO과 (주)OOO을 운영한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폐동을 OOO원이나 매출했다는 것은 현OOO이 아니라, 자금과 조직을 갖춘 성명불상의 큰 손이 (주)OOO과 현OOO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고도 ㈜OOO과 바지사장 현OOO을 공급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신의성실을 위반하여 거래한 업체는 (주)OOO의쟁점2매입처인바,청구법인은 전단계에 폭탄업체를 통한 부정거래가 있음을 알면서도 폐동거래의 판로를 확보하여 줌으로써 부정거래가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오히려 그 기회를 틈타 적극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폭탄업체나 간판업체는 무재산이므로 포탈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관계로 국가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재정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정의관이나 윤리관에 합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① (주)OOO의 매입처는 폭탄업체이거나 간판업체이고, 결국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을 고물상, (주)OOO, (주)OOO가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 김OOO을 기소한 데 대한 2014.2.7. OOO법원 제13형사부 판결서 내용을 보면, ‘김OOO와 그의 동생 김OOO, (주)OOO 담당자가 의논하여 (주)OOO로부터 법인설립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주)OOO가 (주)OOO에 폐동거래 선금을 지원한 것은 폐동거래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국가재정에 피해를 입힌 것이다.
② (주)OOO은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로서 (주)OOO으로부터 폐동을 1㎏당 OOO원에 매입한 후 마진 OOO원과 운반비를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주)OOO에 대여금 채권 OOO원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OOO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데도 불구하고 (주)OOO을 통하여 폐동을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이 (주)OOO으로부터 폐동을 직접 구입할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임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세탁하기 위한 것이고, 더불어 폐동거래의 판로를 열어주고 부정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주)OOO의 대표이사 김OOO은 폐동거래와 관련한 진술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현금거래를 통한 자금추적을 회피하였으며, (주)OOO와 청구법인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유통흐름상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형태상 전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수취한 것으로 쟁점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는 주장으로 쟁점매입처별 운송현황표, 쟁점세금계산서의운송비 등에 의한 거래확인 비교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쟁점매입처별 사업자등록증·계근표·거래명세표·입출금거래내역·거래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는 바,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1차 답변서에서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실지 거래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1) 청구법인은 폐동거래시 준수해야 할 내부규정에 따라 최초 거래시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무실, 야적장과 계근시설 등을 확인하여 실지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대표자 등 책임자를 면담한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국세완납증명, 법인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거래 이행각서 등을 징구·확인하였으며, 폐동거래 시점에는 대부분 선금을 지급한 관계로 폐동 이동에 따른 계근시간과 계근장소, 운반차량의 번호와 운전기사 인적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여 운송 전과정을 체크하였고, 매입처와 매출처의 계량증명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대금 결제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송금통장의 개설인 명의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고 폐동대금은 반드시 금융계좌를 통하여서만 이체하는 등쟁점매입처가 실체가 있는 사업체이고 OOO원에 달하는 쟁점거래 전부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조사청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진정한 증거서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판단으로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2) 쟁점거래 내용을 상차지 현황, 하차지 현황, 운반차량 현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쟁점세금계산서의 운송비 등에 의한 거래확인 비교표는 폐동 거래시 언제, 누구로부터,폐동 얼마를, 누가 운전하는 어느 차량에 싣고 출발하여 언제 어느 동제련 업체에 납품하였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것인데, 폐동을 실지 거래한 사실은 매입처와 매출처의 계량표와 운전기사 서명 서류, 차량사진 등의 근거서류로 충분히 입증되고, 특히 쟁점2매입처 중 (주)OOO의 경우에는 (주)OOO의 사업장 모습이 실시간으로 녹화된 CCTV 동영상 자료에 의하여 계량표나 운송현황표상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입증된다.
OOO
3) 쟁점거래의 폐동운송은거래계약상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직송되는 형태로서, 운송비는 모두청구법인의 매입처에서 부담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였다면,13개 업체나 되는 쟁점매입처에서 326명이나 되는 운전기사에게 운반비를 지급할 리는 없는 것이고, 이런 점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① 매입처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제련업체의 동영상상 차량번호에 의하여 운반사실이 확인됨)한 폐동거래분은 운반차량의 소유자가 쟁점매입처인 사실이 확인되는 차량등록증을, 쟁점매입처가 운송업체에게 위탁하여 운반한 폐동에 대하여는 운송업자가 쟁점매입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운송비 세금계산서와 이를 근거로 작성된운반비 계정원장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정리한 쟁점매입처별 ‘쟁점세금계산서의 운송비 등에 의한 거래확인 비교표’는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나 거래처원장 등 자료를 받아쟁점매입처별로 운송 차량번호와 운전기사, 운송료 금액과 폐동거래 물량을 각각 정리한 것인데, 이는 조사관서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금액 OOO원에 해당하는 폐동을 운전기사 326명이 총 1,415대의 운반차량으로 매입처의 사업장에서 동제련 업체까지 운반한 것으로서,총 집계표는 아래 <표3>의 운송증빙 집계표와 같다.
OOO
② 위 <표3>의 상세내역을 보면 ⓐ 운송비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총 514매, 889대의 운반차량,운반비 OOO원인데 폐동거래금액으로는 OOO원에 해당하여 전체 거래금액의 68%를 차지하고, ⓑ 매입처의 운송비 계정원장은 운송업체(기장대리 세무사)에서 운송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작성한 것인데, 동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운전기사 인원 74명, 230대의 운반차량, 폐동거래금액으로는 OOO원에 해당하여 전체거래금액의 18%를 차지하며, ⓒ매입처에서 보유한 차량으로 운반한 폐동은 기사인원 16명, 211대의 운반차량으로 폐동거래금액으로는 OOO원에 해당하여 전체 거래금액의 9%에 해당하고, ⓓ 미확인된 부분은 거래처의 폐업, 운송업체의 비협조로 운송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거래금액의 5%를 차지하는 정도이나, 이 부분도 해당 운전기사가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운송을 하였다는 거래사실을 확인한 금액이 OOO원에 상당한다.
(나) 처분청은 조사시점부터 심판청구 1차 답변서 제출시까지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의견과 함께 그 근거로 쟁점매입처를 조사하였던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그 근거는 아래 <표4>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해하였거나 근거 없는 막연한 추정 또는 당사자가 아닌 주변사람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신빙성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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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당시 쟁점거래에 대해 정상거래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렵고 고액의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상급기관의 업무감사 부담 축소, 부실과세 방지를 위하여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자문을구한 사실이 있는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판단을 하였듯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이 쟁점1매입처의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처분청은 쟁점1매입처의 실지 사업자가 (주)OOO은 김OOO이고, (주)OOO은 도OOO이며, OOO는 김OOO, (주)OOO은 구OOO라고 하나, 이들은 임·직원으로서 행위자(OOO는 실경영자인 이OOO이 김OOO에게 업무를 위임한 결과를 보고 받았음이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에 나타남)이지 사업주체가 아닌바, 매입처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 회사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임직원이 독립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② 조사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매입처의 법인격을 인정한 채, 실지 사업자를 법인의 임직원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쟁점 매입처의 인적자산(종업원)과 물적설비(계근대, 차량)를 전부 활용하면서 폐동거래를 하였고, 법인등기와 납세의무의 이행 등 공부의 대외적 표방이나 계약과 대금수수 등 권리의무의 주체(거래당사자)로서 한 행위, 법인에 대한 집행권원(執行權原)도 부인하는 것이 되어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여 비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아니하다.
③ 또한, 쟁점1매입처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과세를 한 경우라면, 법인등기가 되어 있고 인적자원과 물적설비가 존재하는 고정사업장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④ 아래 <표5>의 (주)OOO의 2012.1.1.∼2012.12.31. 기간 동안의 손익계산서와 같이, 폐동거래와 관련되어 (주)OOO은 회사재산인 계근대나 건물, 야적장, 차량 등을 사용하였고 관련인에게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며 외부 운반차량에는 운송비, 자차 운송분에 대하여는 유류비를 부담하고 직원의 식대와 4대 보험을 모두 법인에서 부담한 것을 보면 도의수는 사업주체인 (주)OOO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행위자임이 분명하다(다른 8개회사도 동일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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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분청은 과세 당시 청구법인이 폐동을 다른 곳에서 무자료로매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의견이었다가, 청구법인이쟁점매입처의 책임으로 폐동을 매입하고 운반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하는 운송비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는 쟁점매입처, 공급자는 운송업체)514매와 운반비 계정원장 등을 확보하여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실지 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쟁점1매입처의 임직원이 실공급자라고 과세이유를 변경함은 부실과세를 자인하는 것이고 국세부과의 원칙(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을 위반하면서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3)쟁점거래에 대하여 사법당국의 판결은 처분청의 처분과 다르다.
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이OOO 이사를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2015.2.12. OOO지청에서는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폐동을 구입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OOO지원에서 2015고합29호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던 중, 2015.7.6. 공판 검사 이OOO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쟁점매입처 중 (주)OOO과 OOO과의 거래분 OOO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을 한 후 나머지 매입처와의 거래분 OOO원에 대하여만 유죄를 주장하였으나, 2015.8.10. 선고된 판결서(OOO지원에서 2015고합29호)에서는 쟁점거래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② 또한,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 사법부는 아래 <표6>과 같이 정상거래라는 것으로 판결(쟁점매입처(피고인)는 무죄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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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청의 쟁점2매입처가 신의성실을 위반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반박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폐동의 시세는 최종 소비처인 동제련 업체가 다수 사업체이므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고 국제시세에 따라 변동하는 구조인데, 동제련 업체는 런던금속거래소의 국제시세를 감안하여 아래 <표7>~<표9>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여 매일 고시하여 거래되며, 쟁점거래는 모두 고시가격에 따라 정해진 금액대로 납품하는 구조로서 포탈되는 부가가치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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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법인은 수요처와 공급처를 물색하여 폐동 1㎏당 몇 원의 이익이라도 더 남기려고 시세 확인과 가격 협상, 물량배정, 납품차량의 출발과 도착 확인, 대금지급 등 영업인원 5명OOO이 OOO원을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영업을 하였는데, 동제련 업체마다 필요한 폐동의 종류가 다르고 납품단가도 수급에 따라서 1㎏당 OOO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 치열한 가격다툼 속에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가 폐동 1㎏당OOO원정도 된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2매입처가 간판업체인지 폭탄업체와 연계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경영진이 OOO에서 임명되는 청구법인의 인적구조로 보아 부정거래를 할 동기도 없음에도 <표10>과 같이 OOO원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매출액의 0.8% 정도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한 것을 터잡아 청구법인이 폭탄업체와 연루되어 있고 포탈한 부가가치세(10%)의 일부를 이익으로 배분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고, 폐동사업과 관련하여 <표11>과 같이 운영자금 대부분인 OOO원에 가까운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2매입처의 부정거래 조직을 알고 있었다거나 포탈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익으로 취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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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규정은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자기모순이나 배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⑤ 쟁점거래는 폐동을 중간 매입상들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수집하여 종국에는 국내 동제련 업체의 원재료로 재활용되는 거래에 해당하고, 각 경제주체가 국제시세에 맞추어 동제련 업체에서 고시한 가격에 근거하여 거래되며, 각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로 행한 독립적인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거래 전단계에 폭탄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무리 주의를 다하였다 할지라도 개별적 사정(폭탄업체 여부, 폭탄업체 운영자와 그들의 이익 등)은 알 수 없는 입장인바, 금지금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아니하면 이득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폐동은 고물상이 무자료 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고물상이 원죄로서 단죄대상)일뿐, 폐동거래는 여러 개의 동제련 업체가 있어 완전경쟁 시장체제하에 거래단가를 특정 경제주체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바, 금지금 거래와는 다른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3) 조사청 조사담당 공무원과 처분청의 대리인은 2015.11.27. 우리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1차 답변서 제출시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폐동을 구입하여 매출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운송기사들에게 교부한 운송비 세금계산서 및 운송비원장 등에 근거하여 각 거래건별 운송비 지급사실 및 실물을 배송한 거래동선 등을 제시하자 쟁점매입처와의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1매입처와의 거래분은 실물 공급자가 쟁점1매입처가 아니라 그 업체의 임직원 등 개인이라는 의견이다.
(나) 쟁점1매입처의 경우 법인등기를 하고, 인적자원과 물적설비를 갖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사업주체로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는바,처분청이 (주)OOO의 거래분의 실지 공급자라는 김OOO는 동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이고, (주)OOO의 실지 공급자라는 도OOO는 동 법인의 임직원으로 나타나며, 쟁점1매입처는 인적·물적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실지 행위자라는 임직원은 동 법인의 직원으로서, 쟁점1매입처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법인의 임직원을 독립된 실지 공급자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김OOO는 OOO의 실지 경영자인 이OOO으로부터 업무위임 관계에 있었고 김OOO가 이OOO으로부터 경영전반을 일임받았으며 결과를 사후에 보고하였다는 것이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에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쟁점1매입처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업장을 확인하고, 대표자·담당자 등을면담한 사실이 명함 및 신분증 사본등에 의하여 나타나며, 각 거래시 계근한 계근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를 수령하고 거래대금은 쟁점1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부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이OOO을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OOO지원 2015.8.10. 선고2015고합29 판결)한 사실이 있고, 쟁점1매입처도 각각 무죄이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1매입처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공급자가 쟁점1매입처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2매입처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전단계 거래에 폐동 부정조직이 관여되었고 그에 따른 이익은 부정거래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의견이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 과세사업자의 경우는 일련의 변칙적 거래가 어느 한단계를 차지하더라도 변칙적 거래의 필수적인 존재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전단계세액공제제도하에서 그 중간단계에 있는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대법원 2013.7.25. 선고 2010두8515 판결, 대법원2011.2.10. 선고 2009두16367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과 쟁점2매입처와의 거래는 국내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전단계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후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2매입처들과 이익을 공유한 사실도 조사·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은 쟁점①과 쟁점②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