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876 (2016. 6. 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주택의 경우, 세대원들이 공유로 취득하였더라도 해당 세대가 주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20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10.27.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청구인들 각각의 취득가액은OOO이고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세율은 1천분의 10이므로, 취득세율을 1천분의 30으로 적용한 기납부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각각 1/2 지분으로 공유취득하였으므로 각각의 취득가액은 OOO이므로, 청구인들이 기 납부한 취득세 및 교육세 중 이를 초과한 금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취득가액별로 세율을 차등하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부여하려는 것이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하여 감면해 오던 것을 2013.12.26. 「지방세법」의 세율 규정으로 단순 이관한 것이므로 그 해석도 구 감면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이 합목적적이라 할 것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통상 1구의 주택 전체를 취득해야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고 공유자 또한 일반적으로 동일 세대원임을 볼 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지분)를 취득하는 경우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먼저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주택의 지분취득시 각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지분으로 주택 취득 시 전체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특히 주택의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2051, 2015.2.1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