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0758 (1999.1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폐자재 처리공사 관련 운반용역을 A로부터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B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매입금액은 운반비로서 손금산입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따른결정]
2007서0218
[주 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1999.9.16 청구법인에게 한 1997.1.1~
1997.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24,967,720원의 부과처분은 운반
비지급액 50,006,25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OO산업 OOO로부터 1997.5.31과 1997.6.30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50,006,25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1997.1.1~1997.12.31기간동안의 매출누락금액 50,247,224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1998.9.16 청구법인에게 97사업년도 법인세 24,96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1) 청구법인은 건축폐자재를 수집·중간처리하여 도로·기타구조물용으로 재활용하거나 지정장소에 폐기처분 또는 구조물 해체공사를 하는 법인으로서 1997.4.25 연천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폐자재처리공사를 발주 받아 1997.4.24~1997.5.23까지 청구법인 소유의 굴삭기 2대로 구조물을 해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폐자재는 외부차량 21대에 용역을 주어 청구법인의 공장에 운반하였는데 운반용역은 OO중기 소유 화물차 OOOOOOOOO외 20대가 제공하였고 운반완료후 OO산업 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산업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50,006,250원)을 가공거래로 보고 법인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하였으나 화물차업계의 경우 차량별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소속지입회사와는 상관없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중 한사람이 일괄수주를 받아 운송비지급시에도 세금계산서가 차량별로 교부되지 않는 실정인 바, 당시 청구법인은 OO산업 OOO도 용역제공차량중 하나인줄 알고 OO산업 OOO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청구법인이 실지로 연천군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폐자재처리공사를 하면서 운반비를 지급한 사실은 연천군 상수도사업소에서 비치한 일계표등의 관련서류상에 공사기간중 운반작업한 차량번호, 운반회수, 운반량 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나 청구법인의 OO은행예금 통장상에 1997.6.5 상수도사업소로부터 폐자재처리공사대금 131,156,700원이 입금되어 동일자로 쟁점운반비 지급액으로 현금 5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97년중 개인 또는 개인업체로부터 발생하는 폐자재를 수거하고 운반비로 받은 금액 52,342,495원을 수입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필요경비인 용차비용운반비지급액 23,561,700원도 함께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바, 동 운반비지급액은 폐자재수거시 평소 거래하던 OO중기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매입(50,006,250원)이 연천군 상수도폐자재처리공사시 실제로 지출된 운반비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려면 실제 거래와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매입은 처분청조사시 청구법인의 확인서(1998.8.25)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확인된 것으로 매출처인 연천군과의 공사도급계약서 등 이외에는 실지거래처와 운반내역 및 대금지급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영수증·거래명세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수도 폐자재 처리공사 관련 운반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 관련 운반비로서 23,561,700원이 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당초 매출원가로 계상한 총 운반비·장비사용료 등이 현장이나 사용처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쟁점매출누락 대응 사실이 불분명하며 거래처라는 OO중기 OOO도 97년도 중 9건, 45,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계속 거래처로 확인되는 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거래명세표만으로는 실제거래 및 쟁점매출누락 대응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매입 상당액(50,006,250원)을 운반비로서 실지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운반비 23,561,700원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는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며, 손비라 함은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금액(50,006,250원)에 상당하는 운반비를 청구법인의 97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1997.4.25 연천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폐자재 처리공사를 131,156,700원에 수주하여 1997.4.24~1997.5.23까지 공사를 수행한 사실과 동 공사와 관련하여 폐자재운반용역을 OO중기 소유 화물차(OOOOOOOOO)외 21대가 제공한 사실이 우리심판소가 연천군 상수도사업소장에게 공문조회하여 회신받은 심판청구 심리자료제출공문(상수 58442-741, 1999.7.20, 연천군 상수도사업소장)상에 첨부된 지출결의서, 준공계, 운반차량번호, 운반회수 적재량 등이 기재된 당해 공사기간중의 일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 소유차량은 OOOOOOOOOO 1대뿐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위 일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차량외에 21대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위 폐자재처리공사와 관련하여 폐자재운반용역을 제공한 화물운송업자 또는 지입차주에게 운반용역비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연천군 상수도사업소의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1997.6.5 폐자재처리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131,156,700원이 지출결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OO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7.6.5 위 공사대금 131,156,700원이 입금되어 동일자로 50,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이 50,006,25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출금 50,000,000원이 운송용역대가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폐기물처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소유운반차량이 1대뿐인 상황에서 폐기물처리공사수입에 대응되는 원가의 상당부분이 운반비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청구법인의 97사업연도에 총수입금액대비 운반비 지급액의 비중이 17%정도로서 업계의 특성상 높은 비율이 아니라는 점과 처분청 조사시 쟁점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에 상당한 운송비용을 별도로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 및 청구법인의 매입장부상 쟁점공사기간중에 쟁점공사와 관련된 운송비용으로 계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금액외에 별도로 운반비 상당액을 손금계상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넷째, 현재 화물차 운송업계는 차량(차주)별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소속지입회사와 상관없이 각자가 또는 여러대가 모여서 운송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운반용역차량 21대와 각각 사업자등록증이나 중기등록증을 확인하여 용역체결을 체결하지 못하고 OO중기 OOO(차량번호 OOOO OOOOO)이 운반 용역 완료후 OO실업 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져와서 OO산업 OOO도 운반용역을 제공한 중기사업자중의 하나로 오해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청구주장은 화물운송업계의 현실과 쟁점공사 운반용역을 제공한 화물업자 OOO의 확인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인감증명첨부 99.6월)상에 “당시 운반할 때 본인 차량외에 여러대가 같은 일을 하였고 운반비는 1회에 54,000원을 기준으로 97.6.30 이일을 주선한 5226호 황사장으로부터 2,711,500원을 받았으며 본인이름으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97.4월 연천군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상수도 폐자재처리공사를 수주받고 동 공사기간(1997.4.24~1997.5.23)중 폐자재처리공사와 관련하여 폐자재운반용역을 OO중기 소유 화물차(OOOO OOOOO)외 20대로부터 제공받았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OO산업 OOO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매입금액은 실지 운반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이를 법인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97사업년도중 폐자재 운반수입누락금액(52,342,495원)에 대응하는 운반비로서 23,561,7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 운반수입누락사실에는 다툼이 없이 위 운반수입에 대응하는 운반비로서 23,561,700원을 중기사업자인 OOO(OO중기)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시 부정기적으로 인근 개인이나 개인업체로부터 폐자재운반용역을 의뢰받아 운반비조로 1회 2만원에서 8만원씩 받은 것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와같이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당해 매출에 대응하는 운반비가 청구주장과 같이 계속 거래처이며 동일사업자(OO중기 OOO)에게 전액 지급되었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고, 또한 청구외 OO중기 OOO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로서 이건 과세사업연도인 97년중에 청구법인에게 총 9건, 45,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건 운반비가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와같은 청구법인의 증빙만을 증거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건 운반비 23,561,700원을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