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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후 양도전 교부받은 어음의 부도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05 | 부가 | 1998-06-18
문서번호

부가46015-1305 (1998.06.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을 신설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교부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양도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개인사업자가 그의 사업을 신설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도 어음 또는 수표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당해 양수법인이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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