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자신이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결의 무죄 이유 및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