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174 | 양도 | 1997-10-24
[사건번호]
국심1997서2174 (1997.10.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에 관련된 고지서를 97.4.7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97.4.11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고지서를 아파트경비원이 97.4.7 수령했다는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지배권범위내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청구인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7.6.7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보다 2일이 경과한 97.6.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국심 96경 1310, 96.8.2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