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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25 2019허4390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5. 2. 2018원179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B/ C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관광객운송업, 항공운송업, 상품/승객 및 여행객 항공운송업, 육상/수상/항공 수송기계기구에 의한 운송업, 전자식 수단에 의한 항공여행 계획 및 예약 관련 정보제공업, 항공교통관제업, 항공기 대여 및 임대업, 항공기보관업, 항공수하물 수속서비스업(보안검사 제외 , 항공 체크인 서비스업, 운송관련 공항서비스업, 항공여행업, 공항주차시설에서 공항까지의 공항여객셔틀서비스업, 공항라운지 접근 예약 및 알선업, 항공수하물취급업, 상품 운송/포장 및 보관업, 여행안내 및 여행정보제공업, 개인 및 단체 여행알선 조정업, 여행 및 관광관련 서비스업, 여행 및 투어 티켓 예약 서비스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C 이 사건 출원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2. 6. 이 사건 출원상표 중 ‘Aero’ 부분은 ‘공중, 항공’ 등의 의미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제공내용 및 용도 등을 직감시키고, 표장 후단의 ‘K’는 간단하고 흔한 영문 알파벳 1글자에 불과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사각형 도형 부분도 표장 전체적으로 독자적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2. 5.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2018. 4. 2. 재심사한 결과 위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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